[변상욱의눈] 정경심 선고문 속 '죄질이 좋지않아,' 못박은 이유는?

이은지 2020. 12. 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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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눈] 정경심 선고문 속 '죄질이 좋지않아,' 못박은 이유는?

- 재판부, 세부적인 것 빼고 검찰 공소사실 전체 받아들여 유죄 인정

- 입시비리 건, 죄질이 좋지 않다 못 박아

-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지켜지지 않아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건, 조국 전 장관과의 고리로 등장

- 전봉민, 12년 동안 125배 재산 불리기?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 탈당? 자기가 소속한 당에 책임 지는 행위, 국민에 책임지려면 국회의원직 그만둬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역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뉴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겠죠.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변상욱> 적어도 팽팽하거나. 검찰쪽으로 기울어져서 한 6대4 정도의 판결이 내려질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내려진 걸로 봐선 거의 뭐 2대8이나 1대9 이정도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봐야겠죠?

◇ 이동형> 사모펀드건 같은 경우에는 조범동씨 재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건은 아마 이 재판에서도 무죄가 날 것이다. 또 그것들은 무죄가 났고.

◆ 변상욱> 그것중에서도 일부가 무죄가 난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하게 무죄가 난 것은 사모펀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정경심 교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되지 않는거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빠져나갔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검찰이 요구하는대로 인용을 다 한거다. 그렇게 봐야겠죠?

◇ 이동형> 네. 특히 입시비리건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징역 4년과 벌금 5억. 또 법정구속. 이렇게 됐었는데.

◆ 변상욱> 그러니까 공수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대로 입시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 사모펀드 불법투자비리혐의도 일부 유죄. 이렇게 났는데. 법조기자의 경험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측했던 거랑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런 생각들 하실텐데. 대개 기자들이 처음 접하는 정보는 떠돌아다니는 정보나 검찰수사에서 약간 흘러나오는 것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언론들은 그걸 너무 크게 부풀려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나오는게 구속영장에 담긴 거거든요. 근데 구속영장보다 나중에 공소장을 보면 구속영장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공소장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소장말고 공판과정에 들어가면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양쪽에서 증거와 새로운 주장들을 내놓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는 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 이동형> 예.

◆ 변상욱> 판사는 그 모든걸 찬찬히 검토하고 읽고 하나하나 증거를 들어다보면서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을 하는건데. 이번 정경심 교수의 재판결과를 보면서 언론들도 그렇고 검찰들은 물론이고. 특히 변호인측이나 정경심 교수의 억울함을 얘기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나. 지금부터 다시 따져 봐야될 그런 시간이 됐죠.

◇ 이동형> 예. 오늘 나온 판결내용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 변상욱> 예. 일단 판결내용을 다 받아서 읽어봐야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는걸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판단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네.

◆ 변상욱> 우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받아들여서 유죄로 인정하는데. 세부적인 것 빼고는 다 받아들인 거라고 본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렇게 볼 수 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이쪽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본다음에 그걸 적용시켰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부모가 거들 수 있죠.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정보를 수집해서 아이들에게 갖다주기도 하고 옆에서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하는데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처럼 여러건이 계속 등장하면서 그것마다 정보를 우연히 알아서 찾아간게 아니고. 그곳에 누가 아는 사람이 근무를 하거나. 그곳에 바로 부모중에 한사람이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통상 아이의 대학 입시 준비를 부모가 거드는 수준이냐? 아니다. 이것은 뭔가 통상의 예를 완전히 벗어난 죄질이 좋지 않은 사례다. 어떻게 볼거냐에 대해서 재판부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입시비리혐의와 관련해서 입시비리 관련된 동기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아예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구속사유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함에도. 이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수의 실효성을 파악하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시켜야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도 하지않고 아직도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꾸며서 증거를 없앨수도 있다는 정도로 정경심 교수측을 상당히 죄질이 나쁜걸로 보고있는거죠. 거기 보면 피고인은 단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오히려 주장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계기를 제공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로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봐서 이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안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 꾸며내간거다라고 보는 거죠.

◇ 이동형> 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거나 수사와 재판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든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은 4년에 괘씸죄도 적용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혹시?

◆ 변상욱> 괘씸. 그건 판사한테 직접 물어보고 판사가 대답할 일입니다마는.

◇ 이동형> 보통 재판정에서 인정하지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용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 변상욱> 그렇죠. 그러니까 괘씸이라기보다는 저사람이 하는 말을 저정도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수준으로 자꾸 가게 되는거죠. 검찰의 과잉수사 부분은 딱히 지적받은게 없습니다. 거의 전부를 인용했으니까요. 변호인 측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부분은 과잉이고 어떤 부분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하는데. 전부 다 해당이 돼버리니까 딱히 말을 잘 못하고 막막해하더라고요? 재판부에 대해서 변호인이 얘기한걸 잠깐 인용해보면. "오늘 판결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양형, 5년이라는 양형. 법정 구속한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 이동형> 그렇게 말하면서 또 변호인도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 변상욱> 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펼쳐진 사회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었고. 이사람들은 나쁜 가족이구만하고 예단이 돼버리고. 보나마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거야. 자기네들끼리 꾸몄을거야라는 추측이 돼고. 공격이 예단과 추측이 되고. 그것이 재판선고과정에서 선입견으로 반복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이동형> 변호인단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동안 조국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좋은 보도. 그런 것들이 흘러나왔고 재판부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미 재판결과를 예단하고 결과를 내놓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같네요?

◆ 변상욱> 네.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을 변호인은 아마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이 여론의 공격이 있었고. 그거에 방어하면서 어떻게든 법정까지만 가면 법정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그 노력들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아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아까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방어권. 이건 헌법원칙에 의한 무죄선고 사유인데 어떻게 이것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이 무거워지는 사유로 삼는 것인가. 과연 이게 적절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한거죠.

◇ 이동형> 네. 오늘 재판결과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SNS에서 너무나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던데. 이 재판이 결국은 조국교수재판. 또 최강욱 의원의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변상욱> 그렇죠. 일단 오늘 판결문 일부에서 드러난 조국 전 장관 재판과 관련된게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입니다. 딸이 참석을 한거냐, 안한거냐. 논란이 있었죠. 근데 참석은 했다고 인정은 하는데. 뭐라고 인정을 하느냐면 세미나 뒤풀이 활동을 해서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인턴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갔냐, 안갔냐. 갔으면 나름대로 인턴활동이고 안갔으면 인턴활동을 안한채로 증명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랬는데 재판부는 간건 인정하지만 그건 뒤풀이 때문에 간걸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공익인권법센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경심 교수건이 아니고 조국 교수건이 되는 거니까요. 조국 전 장관 부부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정경심, 조국. 두사람의 공모를 인정한다는 건데. 문제는 위조공모혐의에 대해서는 정겸심 교수를 뺐습니다.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알아서 한 것쪽으로 이미 심증이 기울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없느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엮일 만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족들만 못살게 굴었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건이 조국 전 장관과 이어지는 고리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은 것 아니냐는. 이 주장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측에서는 인턴을 했다. 그리고 참석을 했고. 목격자도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간건 맞는데. 나중에 간거아니냐. 중간에?

◆ 변상욱>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은 그동안 가서 일한걸 여러건의 증거를 제시했어야했는데. 아마 세미나홀에 사진찍힌 그 하나가 제시가 됐는데. 그 하나는 어차피 뒤늦게 간거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봤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늦게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한거죠.

◇ 이동형> 네. 그리고 표창장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 변상욱> 아예 오려다 붙였다는 정도의 판결이 내려져서 이건 검찰의 시연과 변호인측의 시연 둘다 있었고. 가서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시연이 상당히 불충분했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이 어떻게 했던간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의 표창장에 찍힌 직인만 갖고 중점적으로 본다면 본래 쓰는 직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조된걸로밖에 볼 수 없다. 아마 이런 판결을 한걸로 보입니다.

◇ 이동형> 결국은 이 표창장 위조는 입시비리를 하려고 위조한 것 아니냐. 입시비리로 큰 징역형이 나온 것 같아요?

◆ 변상욱>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문서 위조나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입시비리혐의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입시비리 관련된 동기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거 계속 나옵니다.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어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

◇ 이동형>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서울대 의전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거네요?

◆ 변상욱> 그리고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주요 공직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건 엄하게 다뤄야겠다는 의도가 확 드러나는 거죠.

◇ 이동형> 조국 전 장관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위조가 나고. 또 인턴확인서도 가짜라고 하더라도 4년의 실형은 너무한 것 아니냐? 왜냐면 표창장 위조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실형이 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법원은 단순 표창장 혐의가 아니라 입시비리와 연결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 변상욱> 입시비리와 연결됐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됐고 공공의 사회질서나 사회정의 실현에 상당한 어떤 실망감을 안겨준 것까지 감안을 한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일부분의 판결문이 공개된 것. 그것을 토대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촛불을 켜들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주장했던 검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뒤집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했다. 이거 하나가지고 10여년전 딸의 일기까지 뒤지고 특수부 검사들이 30명이 동원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이건 다 안 받아들여졌다 이거군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가리는 시점에서 아들딸의 몇 년 전 것까지 다 뒤진다는 것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엄청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집단적인 폭력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이었는데. 일단 재판부는 그것의 문제가 아닌. 조국 전 장관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들이 과연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의 사회적 파장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오래 얘기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 변상욱> 네.

◇ 이동형>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만. 어제 탈당했으니까 지금은 무소속이겠죠? 전봉민 의원.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가장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같은 편법 증여였다. 그러니까 바로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나 이런 걸 내야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되고 내기가 아마 싫었던 모양이죠? 그러다보니까 손쉽게 일감 몰아주기로 사실은 증여인데 증여 아닌 것처럼 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 변상욱>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125배의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엄청난 대박을 터트린 사업들이 나왔다면 할말이 없는데. 특히 당선된 이후에 5년동안 본인 업체의 매출. 자기가 갖고 있던 업체. 그것도 급히 세운겁니다마는. 50배 늘었다라고 하는 것. 본인 재산은 12년 동안 125배 늘었고. 총선거를 전후해서 870억원정도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국회의원중에 1위. 914억의 재산. 첫째 밝혀낼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으로서 작동시키고 작용한 개입이 있느냐. 자기의 회사에, 또는 아버지 회사에 유리한 사업들이 넘어가도록. 두 번째, 아버지 찬스가 과연 정당하냐. 말씀하신대로 세금낼 거 다냈 느냐. 그다음에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개입시킨게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자기가 지방의원하면서 건설을 담당하는 상임의원을 맡아서 계속 움직였다거나. 그 다음에 이해충돌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고. 또 언론들이 더 들여다봐야 되는건 이런 것도 있어요. 건설업을 하다 건설관련 상임의원을 가면 건설업을 그만둡니다. 그러나 그 업체 지분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관련자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동형> 네.

◆ 변상욱> 또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건설 위원회를 안가고 다른 위원회로 갈게요라고 슬쩍 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도 의원님이 우리 의회의 부의장, 의장이신데 하면서 계속 관급공사가. 그사람한테로 공사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언론들이 다 취재를 해보고 추적을 해야하는건데. 그런 일이 계속 검사를 해왔습니다마는. 부산언론에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가장 큰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 이건 불공정거래행위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증여를 받았으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되는 거겠죠. 그것도 문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만일 부산 시의원 있을 때 또 뭔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권력으로 인한 부의 취득이니까. 그것도 들여다 봐야된다.

◆ 변상욱>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증여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의제란 증여인건 아니지만 증여와 마찬가지가 돼버리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증여의제도 검토를 해야하고. 그 다음에 사실 한진중공업이 그 땅을 가지고 아무리 개발하려고해도 허가가 안나던 것이 국회의원의 아버지한테 땅이 넘어가면서 모든 허가가 술술 풀려나갔던 것에 대해서도 의혹여부를 검사해야죠.

◇ 이동형> 거기에 또 전봉민 의원의 부친이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3천만원을 줄테니 내보내지말라. 뇌물, 회유 아니겠어요?

◆ 변상욱> 이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가. 뇌물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이건 김영란법에서 명백한. 그리고 3천만원 줄려고 했던 것. 그건 몰수해야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자, 우리. 끝까지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 이동형> 그 워딩을 들어보면 처음인데 이랬을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변상욱> 사업하고 정치인 아들을 두고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자한테 너한테는 3천이다. 입 좀 닫고. 취재보도 잘 좀 해다오. 근데 혼자 왔겠습니까? 그 위에 팀장, 부장, 국장 다 보고하고 왔는데. 그건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한단 얘기겠죠. 이런 의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어디까지 취재할지 지켜보고요. 또 이게 탈당하면 모든게 끝나느냐. 이 부분도 봐야할 것 같아요. 박덕흠 의원도 탈당했거든요?

◆ 변상욱> 탈당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소속한 당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국민한테는 어떻게 책임을 질건데.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면되 죠. 그러나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하는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윤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걸 몇 달간이고 뒤져야합니다. 그다음에 수사 넘길건 검찰한테 넘기고. 이런 정도의 행동은 해야 이게 국민한테 사죄하고 책임지는거지 당만 살짝 빠져나와서 다음에 용서받고 하면 안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 변상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 백신 44만명이 접종해가지고 아무 이상없이 끝났다고하는 새벽에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한 결과 44만명이 백신을 맞겠다고 신청한 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백신을 맞고도 아무 부작용 없이 끝났다고 보도를 하는지에 대해선 팩트체크를 해야겠습니다.

◇ 이동형> 네. 굉장히 큰 오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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