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이상 모임도 신고땐 포상.. "과잉 규제" 들끓는 여론

오주환 2020. 12. 2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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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신고포상제'를 두고 과잉규제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연말 5인 이상 모임' 제재 위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돼 불안감이 증폭됐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의 코로나19 항목에서 각종 위반자를 신고, 방역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했다.

특히 초유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집합)' 금지 명령 위반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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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신고포상제 역풍 거세
사진·동영상 제보 사생활 침해 소지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신고포상제’를 두고 과잉규제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연말 5인 이상 모임’ 제재 위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돼 불안감이 증폭됐다. 정부는 ‘방역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의 코로나19 항목에서 각종 위반자를 신고, 방역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용산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신고한 A씨를 ‘최우수 신고자’로 선발해 상품권 50만원을 수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강력한 방역규제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신고포상제는 날개를 달았다. 지난 7월부터 12월 22일까지 안전신문고 코로나19 항목에 접수된 신고는 4만700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끼리 상호 감시를 유도해 불신 사회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 시 사진·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게 한 점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

특히 초유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집합)’ 금지 명령 위반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당 명령은 사생활 침해 측면이 강해 지방자치단체조차 “실제 단속보단 경고조치”라고 할 정도다. 하지만 안전신문고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을 신고 유형으로 명시한다. 회사 동료 5명이 무심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누군가로부터 동영상이 찍혀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백신 조기확보 실패도 분노의 기폭제가 됐다. 장기간 고강도 방역규제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K방역’의 권위까지 추락하면서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애초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 안전위험요인을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도록 만든 창구다. 주로 훼손된 시설물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올 중순 자가격리 이탈자가 문제가 되자 행안부는 신고 대상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끼워넣었다.

논란이 되자 행안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신고포상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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