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신청

윤지원 기자 2020. 12.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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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가 2021년 1월 7~8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을 놓고 “만일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하여 내년 1월 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 교수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조씨에 대한 조치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하여도 그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초과하여 조씨의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면허 취득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정 판결 이후)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같이 위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되어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날 가처분 신청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총장 명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허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합격,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됐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응시했던 응시자들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무효가 돼 의사 면허가 무효될 수 있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3일 정 교수의 1심 판결 후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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