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으로 국제공모전 대상..제주도 "수상 취소"

강승남 기자 입력 2020. 12. 24. 14:00 수정 2020. 12.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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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설원을 뛰어가는 노루의 모습이 담긴 사진작품 '설원에 노루 나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 작품이 합성으로 판정돼 수상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와 동아일보는 제주국제사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대상 수상 취소를 공지했다.

한편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합성'을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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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측 재발방지 대책 마련..업무방해 고발 등 법률검토도
'합성' 사실이 드러나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이 취소된 '설원에 노루 나들이'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설원을 뛰어가는 노루의 모습이 담긴 사진작품 '설원에 노루 나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3주년 및 세계유산축전 개최 기념으로 진행된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작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눈 쌓인 들판을 뛰어가는 노루들의 모습을 단순하게 구성해 보는 이들에게 제주자연의 깨끗함과 청정함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합성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수상이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2회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 작품이 합성으로 판정돼 수상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을 주관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표된 대상 수상작인 '설원에 노루 나들이' 작품에 대해 지난 16일 합성작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올해 공모전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의 재심의 결과 합성으로 판정됐고, 작품을 출품한 현모씨도 공모전 출품 시 제출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상 취소가 결정됐다.

현모씨는 '눈 쌓인 설원' 사진 바탕에서 별도로 촬영한 노루사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동아일보는 제주국제사진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대상 수상 취소를 공지했다.

또한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후속조치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합성'을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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