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하지 말라고 해도..세미나 열어 확진자 생긴 교회에 과태료

이정훈 2020. 12.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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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종교시설 모임을 금지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진해구 한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 교회 신도인 창원시민 1명이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이 교회 신도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동선이 없어, 세미나에 참석한 구미시 목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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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중 구미 목사 확진..창원시 신도 부부도 감염
창원시, 진해구 교회에 150만원 부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어기면 과태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종교시설 모임을 금지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진해구 한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17일 교회 건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서울·부산·경북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목사, 선교사 등 52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간 경북 구미시 목사 1명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구미시 목사는 지난 14일 경북 영주시 확진자 가족과 식사를 한 것으로 나왔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 교회 신도인 창원시민 1명이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신도의 부인도 24일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창원시는 이 교회 신도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동선이 없어, 세미나에 참석한 구미시 목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시는 세미나에 참석했던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다른 시·군·구에도 참석자들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단계별 참석 비율만 지키면 예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은 할 수 없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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