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비판 아전인수 통일부 "국제사회와 소통 더욱 강화"

김동표 입력 2020. 12. 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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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외인사의 인터뷰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통일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통일부는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 및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설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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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지침 작성·검토중..법 시행전까지 제정"
"내용 아니라 '방식'만 최소한으로 규제할 것"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금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외인사의 인터뷰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통일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통일부는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 및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설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만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의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 등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특정한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점, 제3국에서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해석지침을 마련 중이라면서 법 시행전까지 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단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은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규정의 적용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석지침(안)을 작성·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국무회의시 언급한대로 법 시행 전까지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통일부는 언론기고·설명자료 등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아전인수 논란으로 빈축을 샀다.

미국 비영리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대북전단활동과 관련한 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한국 통일부가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실망했다"고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15일 배포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에서 "대북전단살포가 북한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를 강화시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내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거쉬먼 회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통일부는 "거쉬먼 NED회장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거쉬먼 회장은 자신의 인터뷰를 오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언급을 임의로 갖다붙였다는 것이다. 거쉬먼 회장은 지난 6월 VOA와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인터뷰의 취지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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