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들어 준 법원.."대선후보 오른건 尹책임 아냐"

옥성구 입력 2020. 12. 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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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인용
"판사 사찰 문건 부적절..추가 심리 필요"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 단정하기 어려워"
"금전보상 불가능한 유무형 손해 발생해"
"정치목적 징계나 검찰 전체 손해 아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잘못된 것이 맞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치적 목적하에 이뤄진 것은 아니며 검찰 전체에 대한 손해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윤 총장에 다소 불리한 판단도 함께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 판사들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해 문건화한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같은 종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유지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취득 방법과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역시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언급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변호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발언 진위는 윤 총장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 부적절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발언을 다수 언론 및 국민이 정치 활동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식하는데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없다"며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봤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을 위촉한 것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misocamera@newsis.com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모두에서 다소 제한적인 해석을 했다.

우선 "윤 총장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총장 법적 지위, 임기 등을 고려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참고 견디기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정지 인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윤 총장이 '월성 1호기 수사' 등을 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며, 국민은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 편이 아닌 국민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한다"며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 처분은 2개월 정직으로 이를 도과한 후에도 윤 총장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면서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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