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윤 총장 징계 의결부터 복직 판결까지

김영은 입력 2020. 12. 25. 00:14 수정 2020. 12. 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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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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