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망하게 해도 사과하면 끝..'유튜버 폭주' 막을 방법은

조성훈 기자 2020. 12.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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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무책임 버튼된 유튜브, 이대로 괜찮나 (下)

[편집자주]
유튜브 전성 시대다.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콘텐츠를 즐긴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의 과당경쟁으로 자극적 소재나 가짜뉴스가 남발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 시민들의 피해를 일으키고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책임의 버튼이된 유튜브의 현주소와 대책을 모색해봤다.

'무법천지' 유튜버 막을방법 없나..."유튜브가 먼저 나서야"


일부 유튜버의 방종과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무엇보다 구글이 유튜버들의 활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당사자인 만큼 보다 적극적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만 전세계 삭제 영상은 787만건이 넘는다. 한국은 44만 8000여건으로, 다섯번째로 영상삭제가 많았다. 유튜브는 아동 보호나 과도한 노출 및 자살자해, 폭력, 증오와 범죄, 총기류, 불법상품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규정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한다.

때론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선정성과 폭력성, 정치적 편향성 등 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영상 콘텐츠에 붙는 ‘노란딱지’(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으로 경고하는 것)를 통해서다. 2017년 8월부터 유튜브가 도입한 제도다.


◆유튜브 개입하지만 신통치않아...블라인드 같은 신속구제책 필요

정작 문제는 유튜브의 조치가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상 콘텐츠가 워낙 방대해 일일이 조치하기도 녹록치 않다. 여기에 ‘슈퍼챗(실시간 후원금)’ 기능 도입으로 광고 수익구조를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등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플랫폼의 허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품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튜브가 홀로코스트와 같은 혐오콘텐츠는 즉각 삭제하는 반면 5.18 관련 가짜콘텐츠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처럼 한국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소홀히 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차원의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영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블라인드’ 처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현재 저작권 위반 신고시 유튜브는 신고된 채널의 영상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검토한 뒤 풀어주거나 아예 채널을 삭제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 피해가 크다면 신속한 구제를 위해 영상 송출을 일단 막고 보자는 주장이다.
'법률꿀팁' 채널을 운영하는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한국에서 유튜브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만큼 일부 유튜버들의 일탈행위를 걸러낼 1차적 책임도 운영사인 구글에 있다"면서 "유튜브내 모니터링 조직을 강화하고 신고를 받아 문제 콘텐츠는 일단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튜브를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가입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참여시켜 피해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받게 하면 정당한 의혹 제기나 합리적 리뷰에 대한 일방적 차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유튜브측이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적책임 강화하고 손해배상 등 처벌수위 높여야

방송 프로그램처럼 유튜버들의 영상 콘텐츠를 제재할 법적 제도는 없을까. 유명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기존 미디어 영향력을 넘어섰지만 현행 방송통신법률엔 이들 콘텐츠를 규제할 조항은 아직 없다. 피해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제를 받을 순 있지만, 일반 상공인들 입장에서 일일이 법적 절차를 밟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산정이 어려운 물질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 재판부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최근 허위·조작 개인방송에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개인방송 사업자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민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조성훈 기자, 백지수 기자

소속 유튜버들 사고치는데…커지는 MCN 책임론
유튜버들의 사회적 물의가 계속되면서 인기 유튜버들이 소속된 대형 MCN들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간장게장집 저격 논란을 일으킨 하얀트리 사건처럼 수십만에서 수백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수준이 된 만큼 이들을 관리하며 수익을 나누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들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유튜버 일탈 방치하다 뒷북사과 하는 MCN들

앞서 67만 구독자를 보유한 하얀트리 사건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된 간장게장 밥알 영상으로 해당식당이 문을 닫게됐지만, 소속사인 대형 기획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초기 침묵으로 일관했다. 크리에이터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으로 소속사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청원 등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피해 식당에 사과하고 하얀트리와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MCN들은 수개월전 사회적 이슈가된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 당시에도 "콘텐츠 관리에 소홀했다"며 뒷북사과에 나섰다.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협찬과 광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내돈 주고 샀다"고 속이고 방송에 나섰다 뒤늦게 사실이 폭로되자 일제히 사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MCN들이 이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비판이다.

MCN 협회에 가입된 국내 주요 MCN들/사진=MCN협회


◆유튜버와 콘텐츠 공동제작, 책임 나눠야

업계에서는 MCN이 유튜버들과 광고협찬 수익을 나누며 이들과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구조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MCN들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기 크리에이터들과 계약해 동영상 제작과 편집을 지원하거나 광고후원 섭외, 일정관리, 저작권 검수 등을 지원하며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눈다. 유튜브와 개인 유튜버는 일반적인 광고수익을 45대 55로 분배하는데 특정 MCN과 계약한 개인유튜버는 다시 55의 수익을 8대 2(소속사)로 나눠갖는다. 또 별도 협찬성 광고의 경우 계약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5대5에서 7대3(소속사)로 나눈다. 연예기획사와 유사한 형태다.

통상 소속연예인이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연예기획사가 사과하고 후속조치에 나서는 것과 대비된다. MCN들이 소속유튜버의 콘텐츠를 올리기전에 최소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걸러내거나 이후 방송 이후라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신속한 시정에 나섰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의를 일으킬 경우 사회적 파장과 비난은 물론 유튜버 생명도 끝날 수있어서다.

◆소속 유튜버 콘텐츠 사전사후 모니터링 및 건전성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이와 관련, MCN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유명 유튜버 영입경쟁과 수익에만 혈안이 돼 콘텐츠 관리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연예기획사와 달리 길어야 6~7년에 불과한 MCN은 아직 업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해 시행착오를 겪고있다는 평가도 있다. 소속 연예인들의 저작권을 포함해 전권을 가진 연예기획사와 달리 MCN은 유튜브 부분만 간여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2개 MCN 회사들이 가입한 한국MCN협회는 올들어 '굿크리에이터'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이에 유튜버 콘텐츠의 건전성을 위한 업계차원의 제작 가이드라인 등 자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MCN 업계 관계자는 "MCN의 지원으로 소속 유튜버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게 사실"이라면서 "MCN들이 소속 유튜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니터링과 자정에 더 힘을 쏟아야 유튜버와 MCN 모델도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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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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