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 후 최대 위기..불가능한 시나리오 '윤석열과 동거'

박주평 기자 입력 2020. 12. 25. 11:2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징계 재가하며 "검찰 바로서는 계기되길"..책임 불가피
내년 7월까지 임기 수행시 원전 수사 등 부담..자진사퇴 추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2020.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원이 전날(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찰개혁과 동일선상에 놓으며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 추진해 왔지만,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 명분까지 흔들렸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전날 "입장 발표는 없다"며 무거운 침묵을 지킨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통해 국면을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윤석열 몰아내기'는 실패로 끝난 셈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재가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 후 약 14시간 만에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한 갈등의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또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게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대통령은 징계위의 징계 결과를 집행할 뿐'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라임 사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내후년 대선도 검찰과의 긴장 상황에서 치러야 한다.

윤 총장이 검찰 지휘권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추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약해지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개혁 시즌2'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이 가장 염원하던 '검찰 개혁'이 좌초되면 민심이 이탈하면서 레임덕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0.12.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에 문 대통령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지지자들이 윤 총장을 사실상 '정권의 적(敵)'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윤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잔여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6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까지 세 차례 역임한 경륜의 정치인으로서 징계가 무산될 경우 후폭풍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한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이 나서 대대적인 검찰 개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