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사법부 역할 믿고자 한다"

김재환 2020. 12. 25.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입시비리 등을 공모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일부 입시비리 혐의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고 후 "충격" 글 남긴 뒤 두번째 입장
"아연하고 아득..사법부 역할 믿을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입시비리 등을 공모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천벽력 같은 12월23일 선고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다"면서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특히 일부 입시비리 혐의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 같은 판결이 있은 직후 조 전 장관은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는 입장을 남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평소 SNS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그런데 선고 직후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이후 별다른 글을 올리지 않다가 이날 활동을 처음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