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패' 추미애의 침묵..검사들 "사의 아닌 사퇴해야"

최훈진 2020. 12.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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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법원이 정직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등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과 더불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일부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25일에도 전날에 이어 침묵을 지켰다. 지난 1일 법원이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자 다음날 바로 즉시항고를 예고했던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측으로부터)따로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목적을 위해 법과 절차를 어긴 추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치에 맞게 된 결과”라면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민해야할 시점에 몇개월간 조직에 혼란을 불러온 만큼 당연히 추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 각론 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기간에 총장의 공백으로 다들 힘들었다”고 귀띔했다.

추 장관 뿐만 아니라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온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옷을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데도 처음부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된 징계였다”면서 “추 장관 뜻에 따랐던 인사들도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전격 발표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이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즉시 직무에 복귀해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징계위의 두 차례 기일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라는 중징계가 확정됐고,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측은 24일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양 측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맞붙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결정한 재판부가 징계 사유의 실체와 절차 등 징계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심리했단 점을 고려할 때 고등법원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경우 법무부 측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과의 법정 공방에서 ‘2연패’ 한 추 장관에 대해 고발이 줄이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들은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결론을 내놓고 징계위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추 장관이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한 사건과 대검이 맡긴 감찰 관련 수사는 각각 서울고검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수사에 참고는 되겠지만 재판부 판단에 얽매여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의 주요 판결과 세평 등을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재판부 공격용으로 쓰인 것인지, 반복적으로 보고가 됐던 것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심리가 이뤄질 필요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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