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손정우는 1년 6개월, 정경심은 4년?"..판결 경중 두고 뜨거운 논란

한승곤 2020. 12.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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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 구속이라니"라며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런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거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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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은영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확증편향에 경도된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참으로 충격적이다"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사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역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 구속이라니"라며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런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거냐"며 반문했다.

정 교수의 형량은 야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들을 비난하던 이들에게도 큰 화제가 됐다. 페이스북과 강연 등에서 조 전 장관과 주변 인물들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아오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세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피고와 변호인단이 그동안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판결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 조 전 장관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 = 트위터 캡처]

24일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며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오후 3시 기준 12만여 명이 동의했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1년 동안 재판하면서 검찰의 헛발질만 드러나고 확실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형량이 편파적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손정우(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1년 6개월인데 정경심 교수님이 4년이라고? 이 미친 나라 어쩌면 좋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트윗은 2만 9천 회 이상 리트윗(공유)됐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경심교수는무죄입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응원하기도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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