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절차 중 위법..징계 이유될지 더 따져봐야"

원종진 기자 2020. 12.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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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처분 중지, 법원이 제시한 사유

<앵커>

보통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는 일반적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달리, 이번 사안은 법원이 두 차례나 양쪽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여러 사유 중 가장 명확한 것은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입니다.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기각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재적 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의결했어야 하는데, 위원 3명만 참석해 의결을 진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정족수 충족과 같은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윤 총장의 네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될 여지가 없거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해 비위 인정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지만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추가적인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봤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 소송에서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사실상 무산되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법무부는 치명타를 맞게 됐습니다.

특히 감찰을 통해 혐의를 구성하고 징계위를 강행했던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검찰 안팎에서 강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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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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