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걸린 뒤 무직 행세한 검사들, 문정권서 줄승진

이민석 기자 2020. 12. 26.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근무 親與 차장검사 2명, 6년전 범죄 전력 발각됐지만.. 3년 징계시효 지나 경고만 받아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차장검사 2명이 과거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검사 신분을 숨긴 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현 정권 들어 승진하고 요직에 임명되면서 오히려 승승장구해 온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두 사람 다 친(親)정권 성향”이라며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그런 유형의 검사들만 발탁하는 인사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8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찰들이 인천시 연수구 국제업무지구역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0.12.08./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B 차장은 과거 지방검찰청에서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경찰 조사에선 ‘무직’ 등으로 신분을 속였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고 특히 검사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 세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음주 전력은 수년간 드러나지 않다가 2014년 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는 승진 심사, 검사 적격 심사에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계시효(3년)가 지난 뒤여서 A 차장은 구두 경고를, B 차장은 서면 경고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징계시효 경과로 경징계하는 대신, 인사 때 불이익을 줘 중요 보직에 진출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통상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 정부 청와대가 고위 검사 인사 검증을 강화했음에도 서울 주요 지검의 부장검사 보직을 거쳤으며 올 들어서는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한발 앞서 수도권 핵심 검찰청의 차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내부에서 이 두 사람은 ‘친정권' 검사로 통한다. B 차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학 직계 후배로, 올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형 금융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권 로비 의혹을 몇 달간 뭉갰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9월 다른 지검의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에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또 다른 중요 금융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A 차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댓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부하 검사를 회의 석상에서 질책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충성'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들을 내년 1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A 차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추 장관 비판 글을 올린) 부하 검사를 질책했다는 것은 악의적 소문”이라고 했고, B 차장은 “오래전 일로 (적발 당시) 개인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조직에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 개인의 징계 및 인사 조치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법무부가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