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도 따로 내는데..배달음식 가격도 올린 식당들

김은령 기자 2020.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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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배달용 제품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배달 판매의 경우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포장용기 비용까지 매장 판매에 비해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만 이를 배달비에 전액 적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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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배달용 제품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에다 배달 대행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일부에서는 소비자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판매가격 정책은 자유라는 입장과 소비자 기만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배달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비 별도 책정에 이어 매장에서의 음식 가격과 배달 음식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업체 지점은 일부 배달 제품의 가격을 매장판매가보다 인상한다는 안내를 배달앱에 공지로 올렸다. 이 지점은 "배달대행비(2900~6000원)에 배민수수료(16.5%) 결제대행료(3.3%)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공지하지 않고 배달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곳도 여럿이다. 한 개인 음식점은 배달 비용, 테이크아웃 용기 비용 등의 부담으로 매장 가격보다 배달 음식 가격을 1000~2000원가량 높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방문 고객들이 줄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제한이 늘어나면서 신규로 배달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배달 판매의 경우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포장용기 비용까지 매장 판매에 비해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만 이를 배달비에 전액 적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매출이 급감해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시작했지만 비용 부담이 커 고육직책이라는 토로다.

반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배달 앱을 통해 포장 주문을 했다는 한 소비자는 "음식을 받으려 매장에 방문했는데 배달 앱에서 결제한 가격보다 1000원씩 더 싸게 받고 있었다"며 "사장님은 수수료 때문이라는데 속은 것 같고 이해가 안간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배달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도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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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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