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함께 살 준비 시작..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도 추진

팽동현 기자 2020. 12. 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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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난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AI 법인격과 책임체계 관련 논의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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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이 지난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데이터는 AI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등 데이터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에 내년 상반기 관련 법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데이터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한다.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도 병행한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을 도입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빅데이터 분석과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나선다.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대출 등 금융상품 관련 신용평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추천과 가격결정, 채용 과정의 AI 면접 등이 그 예시다. 정부는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AI 법인격과 책임체계 관련 논의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AI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내년부터, 관련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2023년부터 실시한다.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하는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지 등도 검토한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각 분야별 활용·확산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의료분야는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2023년부터 추진한다. 금융 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한다. 교통 분야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혁신 로드맵도 내년 수립한다.

행정 분야는 내년 하반기에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도 마련한다. 고용·노동 분야는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내년 추진한다. 포용·복지 분야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 수정·보완과 신규과제 발굴도 지속하는 한편, 국민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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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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