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韓선박, 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로 조사"

이국현 2020. 12.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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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해양경찰이 최근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승선·검색을 진행한 한국 선박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정제유 밀수출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왕웨이 대변인은 "해당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廣東)성 장문(江門) 상촨(上川)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대한 정제유 밀수출 혐의가 있었다"며 "당시 해당 선박은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 따라 중국 국적으로 나와 중국 해양경찰이 승선 검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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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결의 이행 위해 억류, 사실과 맞지 않아"
"사건 발생 후 중한 해양경찰·외교채널 통해 소통"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해양경찰이 최근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승선·검색을 진행한 한국 선박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정제유 밀수출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왕웨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6일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극히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왕웨이 대변인은 "해당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廣東)성 장문(江門) 상촨(上川)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대한 정제유 밀수출 혐의가 있었다"며 "당시 해당 선박은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 따라 중국 국적으로 나와 중국 해양경찰이 승선 검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건이 발생한 후 중한 양측은 해양경찰과 외교채널을 통해 제때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측에 해당 선박의 한국 국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에 양측의 협상과 국제 관행을 참조해 한국 측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도록 중국 해양경찰은 한국 해양경찰에게 관할권을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은 법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며 "중국 측은 이 건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지키보면서 한국 해당 부서와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타고 있던 9000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이 최근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으로부터 승선·검색을 받았으며, 대북제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선박은 국내로 돌아오고 있으며, 정부는 입항한 이후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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