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서미선 기자 2020. 12.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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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유감을 표하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징계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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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기준, 의심받는 행위도 말란 게 기본"
"일반국민 적용규정을 징계절차에 무비판 적용, 부적절"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 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에 유감을 표하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징계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라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해,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못 갖춰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이에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판·검사에게도 적용되는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한국 법관윤리강령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다.

정 원장은 "비록 검사윤리강령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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