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안'이라며 종결..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은 '단지 밖'

남영주 2020. 12. 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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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벌어졌다고 봤었죠.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낮으니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폭행이 벌어진 장소,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앞 '노상', 그러니까 '길 위'라고 적시됐습니다.

채널A가 이 길을 관리하는 관할구청에 문의했더니 "이 길, 아파트 단지 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입니다.

[남영주 기자]
"택시기사가 이용구 차관에게 멱살을 잡힌 현장입니다.

기사 폭행은 이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관통해 둘로 갈라놓는 이 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앞 도로가 어떻게 '단지 안'인지 묻는 질문에,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있는 도로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 안이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같은 브랜드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단지 안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 도로명까지 붙어있는 길을 아파트 단지 내부라고 볼 수 있는지, 관할구청에 문의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아파트 단지에 있어도 구유지 사유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구유지 소유에 구가 관할하는 도로라고 하셨거든요."

경찰의 폭행 발생 장소의 성격에 대한 해석과 입장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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