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월 천만 원..국회의원 수당은 철밥통

이정미 2020. 12.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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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후에도 월 천만 원씩 국회의원 수당 지급
입법활동비 등 경비 4백만 원 소득세 부과도 없어
기존 규정 따라 내년 국회의원 연봉 1억5천만 원

[앵커]

국회의원은 구속이 되더라도, 법안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수당이 나옵니다.

올해 여름 이른바 '묻지마' 수당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10월 29일)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동안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월 천만 원씩이 계속 지급됐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법에 예외 규정이라고는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수당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 : 수당 관련해서 이럴 때는 지급 안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난 6월과 7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형사 피의자의 수당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지만, 아직 운영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 3백만 원이 넘는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경비로 구분되는 4백만 원에 대해선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선영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일반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특혜 면세, 이중지급을 하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국회의원의 수당 체계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스스로 결정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액하는 활동비의 비율을 더 늘리는 법안까지,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은 이미 제출된 것만 10개에 육박하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년에도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수당을 포함하고, 공무원 보수 증가율 0.9%까지 반영해 연봉 1억5천2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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