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상인에 행패 뒤 보복범죄 50대 주폭 실형

신대희 2020. 12. 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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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노점 상인 일가족을 괴롭히고 보복성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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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시장 노점 상인 일가족을 괴롭히고 보복성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과 2월 1일 전남 지역 한 시장 내 식당 주인 B(38)씨의 뺨을 때리고 막말·욕설로 모욕하는가 하면, 식당에 놓여진 수산물 바구니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반복한 혐의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께 B씨의 어머니인 C(67·여)씨의 노점상에서 1시간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7월 31일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와 그의 딸에게 보복성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잘못된 성행을 돌아보기는커녕 피해자들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고·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령인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실신해 3주간의 치료를 받았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잦은 음주를 하며 여러 차례 지역 상인을 괴롭혀 실형 2차례를 포함,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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