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뻗고 자는 조두순'.. 시민들만 공포에 산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출소 당일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밀착 경호를 받으며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섰다.
그가 출소하기 며칠 전부터 유튜버, BJ 등은 보복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고 출소 현장을 담은 영상을 개인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를 기다리던 시위대도 그를 향해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졌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한국서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가 자유롭게 활보하게 됐다며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주목했다. 이어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1년6개월 형량을 받고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미 법무부의 인도 요청을 기각했던 점도 언급했다.
안산시가 지난 11~15일까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 다수의 시민이 보호수용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245명 중 1063명(85.4%)이 보호수용법에 대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답했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보호수용법을 반대한 시민은 93명(7.5%)이었다.
89명(7.1%)은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처럼 흉악 성범죄자도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전문 치료 감호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법은 형기를 마친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등 강력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큰 대상을 최장 10년 동안 별도 시설에 격리해 피해자와 주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폭행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지난 2015년 4월 9일 19대 국회 당시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보호수용 시설 설치·관리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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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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