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뻗고 자는 조두순'.. 시민들만 공포에 산다

김신혜 기자 2020. 12. 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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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12일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사진=정소영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형을 마치고 최근 출소했다. 그의 출소에 앞서 법무부, 경찰, 지자체, 정치인, 시민들이 그를 사회로 내보내는게 맞냐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현재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부인과 살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출소 당일 조두순은 관용차를 타고 밀착 경호를 받으며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섰다.

그가 출소하기 며칠 전부터 유튜버, BJ 등은 보복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고 출소 현장을 담은 영상을 개인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를 기다리던 시위대도 그를 향해 욕설을 하고 계란을 던졌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한국서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가 자유롭게 활보하게 됐다며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주목했다. 이어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가 1년6개월 형량을 받고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미 법무부의 인도 요청을 기각했던 점도 언급했다.

안산시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시가 지난 11~15일까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 다수의 시민이 보호수용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245명 중 1063명(85.4%)이 보호수용법에 대해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답했다.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보호수용법을 반대한 시민은 93명(7.5%)이었다.

89명(7.1%)은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처럼 흉악 성범죄자도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전문 치료 감호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법은 형기를 마친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등 강력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큰 대상을 최장 10년 동안 별도 시설에 격리해 피해자와 주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폭행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지난 2015년 4월 9일 19대 국회 당시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이 지금 제정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두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안산시민 85.4%가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찬성했다. /사진=안산시
지난 10월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은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냈고 이어 27일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출소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윤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와 관련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보호수용 시설 설치·관리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두순 격리법'은 이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찬반 논쟁이 숙제로 남았다.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형을 치른 사람에게 이중 처벌을 할 수 있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양측 의견 모두 고려돼야 할 입장이기에 누리꾼들은 "보호감호 처분 이전에 강력범죄의 양형을 더 높이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 "애초에 범죄자 재범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생각했다면 논쟁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그의 신상정보는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4교대로 순찰조에 투입한다. 조두순은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는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한 누리꾼은 "조두순 한 사람을 둘러싼 인력과 재정이 얼마냐. 범죄자 격리를 논하기에 앞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낮은 형을 준 것부터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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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shinhy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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