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성적 욕망이 부른 비극..친한 언니 약 먹여 남친과 성폭행

강대한 기자 2020. 12. 27. 0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1월22일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술집.

동생이 준 약과 숙취해소음료를 먹은 언니는 다시 술을 마시면서 동생과 30여분을 더 이야기를 나눴다.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동생이 언니에게 건넨 알약은 숙취해소제가 아니라 마약성분이 든 수면제였다.

약에 취한 언니는 제대로된 저항도 못하고 이들에게 성폭행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동생에 발등 찍혀'..法 "범행 수법 매우 위험천만 충격"
약에 취해 의식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기각'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해 11월22일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술집. 젊은 여성 2명이 술잔을 기울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붓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금세 이들에게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2살 어린 동생이 언니에게 “술 깨는 약이야 언니 먹어”라며 숙취해소음료와 알약 몇 개를 손에 쥐여줬다. 언니는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동생의 권유에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다.

언니의 아버지와 동생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며 이들 역시 자매처럼 지냈기에 더욱 믿었던 것이다.

동생이 준 약과 숙취해소음료를 먹은 언니는 다시 술을 마시면서 동생과 30여분을 더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숙취가 해소되기는커녕 어지러움만 더했다.

결국 언니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그대로 침대에 눕혔고, 언니는 곧장 의식을 잃었다.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동생이 언니에게 건넨 알약은 숙취해소제가 아니라 마약성분이 든 수면제였다. 약기운에 취한 언니의 비극은 그렇게 동생의 손에서 시작됐다.

동생은 언니를 만나기 전부터 본인이 처방받은 마약성분이 든 수면제를 따로 챙겼다. 언니에게 먹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 범행은 동생의 전 남자친구 머리에서 나왔다.

동생보다 15살이나 많은 이 남성은 “언니와 함께 3명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요구했고, 동생이 수긍하면서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

언니와 술자리를 갖는 동안 동생은 남자와 수시로 통화하며 범행 수법을 공유했다. 남자는 “약을 으깨서 술에 타서 먹여, 조금만 먹이면 가”라고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모텔에 들어와서는 정신을 못 차리며 누워있는 언니를 확인하고 남자에게 모텔 객실의 위치 등을 알려줬고, 이내 도착한 남자는 범행을 망설였지만, “스리섬 하고 싶다며”라고 말하는 B씨와 함께 계획대로 범행했다.

약에 취한 언니는 제대로된 저항도 못하고 이들에게 성폭행당했다. 또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와 동생 B씨(27)는 피해자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각 징역 6년, 3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술과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신상실에 이르게 한 후, B씨와 합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일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천만하고 충격적이다”며 A씨를 꾸짖었다.

또 “오랫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줬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며 수치심도 주었다”고 B씨를 나무랐다.

하지만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말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에 불과하다며 수면제의 영향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해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못 박았다.

rok18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