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연결에 1시간, 고압적·폭력적 언사"..한국벤처투자 '갑질' 직원 징계

김현철 기자 2020. 12. 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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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가 민원인에게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직원 A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한국벤처투자는 직원 A씨가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민원인 K씨가 고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민원인과 업무처리를 위한 통화과정에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표현 등으로 직원의 품위를 훼손한 A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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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특별감사 진행..이영민 대표 "재교육·기강 유지 방안 마련"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한국벤처투자가 민원인에게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직원 A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A씨는 재택근무 기간에 통화 연결이 1시간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27일 한국벤처투자와 K씨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하기 위해 담당 직원 A씨에게 전화로 투자이행약정서 상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언쟁이 발생했다.

K씨는 직원 A씨가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 등 업무와 필요없는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고, 고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엔젤투자자확인서는 행정 기관망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임에도 부당하게 자료를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한국벤처투자는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한국벤처투자는 직원 A씨가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민원인 K씨가 고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K씨가 다소 고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K씨가 수차례 직원 A씨와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과도한 표현을 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민원인과 업무처리를 위한 통화과정에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표현 등으로 직원의 품위를 훼손한 A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재택근무를 할 경우 사무실 근무에 준하는 안정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착신 전환 등 신속·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것은 직원으로서 소홀했던 점이라고 인정했다.

감사실은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으로 재택근무 시 업무수행 요령 등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보완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경영기획본부에 "전화 및 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 등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재택근무 기강 유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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