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에 행패부리고 "합의 안해준다" 보복폭행 50대 실형

전원 기자 2020. 12. 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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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고 있는 같은 시장 내에 있는 한 상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대해 신고하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인들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누나와 어머니를 폭행해 각각 2주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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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이 일하고 있는 같은 시장 내에 있는 한 상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대해 신고하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인들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4시50분쯤 전남의 한 시장에 있는 B씨(38)의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월1일 오후 3시쯤 B씨의 가게 앞에서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누나와 어머니를 폭행해 각각 2주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노점상 단속문제 등으로 B씨 등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사람들도 A씨가 음주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의 보복행위 범죄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A씨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돌아보기는 커녕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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