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폭리에 오진 투성" 한의사 헐뜯은 40대 벌금 1천만원

박영서 2020. 12.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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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에서 25만원에 파는 환약 원가가 얼만지 아세요? 2만4천원이에요.", "○○ 한의원에서 나왔던 체질 중 맞는 경우 딱 1번 봤어요."

한의사가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오진을 일삼는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올린 40대가 벌금 1천만원을 물게 됐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남편의 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남긴 일까지 트집 잡아 "다중 계정으로 자작극 환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유인했다"고 비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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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 한의원에서 25만원에 파는 환약 원가가 얼만지 아세요? 2만4천원이에요.", "○○ 한의원에서 나왔던 체질 중 맞는 경우 딱 1번 봤어요."

한의사가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오진을 일삼는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상습적으로 올린 40대가 벌금 1천만원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4월 자신의 블로그에 한의사 B씨가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환약을 처방해 폭리를 취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썼다.

환자들을 8개의 체질로 분류해 치료하는 B씨가 특정 체질로 진단한 환자들을 두고 "체질이 맞는 경우는 1번 봤고, 그 외에는 모두 오진이었다"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남편의 한의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남긴 일까지 트집 잡아 "다중 계정으로 자작극 환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유인했다"고 비방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또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종전 처벌받은 사법적 판단을 참고해 처벌 규정을 회피하면서 가해를 계속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크고, 그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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