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된 아이는 부모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임찬영 기자 2020. 12.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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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최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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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친절한 판례씨]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다섯 살 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아이가 사망할 정도로 학대를 받아왔지만 친모는 오히려 이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최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언어발달이 늦은 아들이 단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훈육을 빙자해 말 못할 정도로 폭행·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겨우 5살로 신체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이었다"며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이씨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또 "이미 피해자에 대한 학대로 형벌과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이씨로서는 스스로 감당 못할 의무를 지기보다는 피해자와 분리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피해자를 보육원에서 퇴소하게 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기·양형조건 등을 참작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은 가벼워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징역 25년 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목검으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 A씨(25)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두세 살배기 동생들이 학대 장면을 보도록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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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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