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1km 운전한 공무원에 벌금 2천만 원 선고

천경환 2020. 1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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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A(36)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2천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이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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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A(36)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2천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이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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