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300만원·카페 200만원.. "내년 1월 지급 마무리" [3차 재난지원금 윤곽]

김용훈 2020. 12.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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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가량 늘었다.

이 탓에 당초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한정하려 했던 3차 지원금 지급대상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까지 확대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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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에 임차료 추가지원 방식
5조 규모, 1월부터 순차적 지원
4대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유예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금 지급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가량 늘었다. 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예상을 크게 웃돈 데다 당정이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2021년 예산을 확정할 때만 해도 '3조+α(플러스 알파)'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보릿고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당초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한정하려 했던 3차 지원금 지급대상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최대 100만원씩 현금지급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 안팎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내년 2월 설 연휴 전으로 봤지만 당정은 이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3조원+α 규모로 준비하던 3차 재난지원금 중 α를 큰 규모로 추가해 임대료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제한,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다. 이번엔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준다.

다만 소상공인 중 임차인을 가려내려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든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는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포함…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확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했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땐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줬다. 3차 지원금에서도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대책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대출 등 요건 완화, 정책금융자금 지원 증액,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등 종합지원 패키지는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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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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