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낙태죄' 폐지되는데..법 없어 현장 혼란

김민정 기자 2020. 12.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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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부터는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여성이 임신 중단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는데, 국회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 공청회만 열었을 뿐,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이 지난 24일,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여성 처벌 조항은 폐지되지만, 안전한 임신중단 절차 같은 자신들이 요구해온 대체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려되고요.)]

지난 10월, 낙태죄 폐지를 두 달 앞두고서야 정부는 14주까지만 임신중단을 허용하되 낙태죄 처벌 조항은 존치시키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자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정치권은 그제서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고, 임신중단 약물 등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반면 국민의힘은 10주 넘는 임신중단의 경우, 여성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가 정기국회 내내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파행된 탓에 논의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의원 :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반발로 야당 의원들 모두 퇴장한 채 반쪽짜리 공청회 한번 개최했고 제대로 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면 기존의 낙태죄는 폐지되지만, 의료 현장 등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임신중단 시술이 지금껏 불법이었던 만큼 의료기관 상담 절차에서 비용까지, 법이 정해줘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SHARE) 대표 : 의료인들이나 여성들이 안심하고 처벌 걱정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입법을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하 륭, 영상편집 : 김준희)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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