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도 못 찾고 '눈물의 폐업'..인테리어 폐기 확인 땐 부가세 면제 [권태우의 세무Talk]

권태우 | 세무사 2020. 12.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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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해씨는 2년 전 남편과 함께 식당을 개업했다.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적잖게 투자금액이 들었지만 홍보도 많이 하고 메뉴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덕분인지 어느덧 제법 줄까지 서서 먹는 식당이 되었다. 퇴근 후 회식하는 직장인들도 끊이지 않았기에 미해씨 부부는 힘든 줄 모르고 장사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신바람 나던 장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더니 그들 부부에게도 불안과 초조의 시간이 닥치고 말았다. 부랴부랴 홀서빙을 하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배달 위주로 운영을 바꿔 보았지만 투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와 임대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거운 마음으로 폐업준비를 하던 중 폐업을 하더라도 세금문제를 깨끗이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조언을 듣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하였다.

Q. 곧 폐업 예정인데 준비해야 할 세금 신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등을 파악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불한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음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손실이라도 장부 작성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해놓아야 향후 소득발생 시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계결정으로 인해 손실임에도 세금고지가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인수자가 나타나면 권리금을 일부라도 받을 예정인데 이때 세금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는지요?

A. 인수자가 있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식당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수도한 경우에는 수령한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부가가치세 문제도 없지만 권리금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를 통한 승계가 아니라면 수령한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Q. 임대차계약 종료까지도 인수자가 없으면 그냥 폐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주의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A.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이 아닌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았던 과세사업자의 매입내역 중 폐업 당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 등이 대표적인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Q. 망해서 장사를 접는데 권리금 일부를 회수하는 것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인수자를 못 찾으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니 답답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A. 권리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긴 하나 다른 소득과 합산 대상이므로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통산이 가능하며,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폐업한다면 폐업일 전까지 인테리어 시설 등을 모두 폐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 시 재고재화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폐기한 인테리어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한꺼번에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업 시 부담했던 권리금은 폐업연도분까지의 감가상각비 해당액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권태우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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