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뭐하다가..구치소 코로나 541명 키웠나

권순완 기자 2020. 12. 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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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잡으려다 구치소 코로나 놓쳤나
첫 확진자 나오기 전까진 마스크도 안줘
언론에도 2주 이상 뒤늦게 공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27일(법무부 발표 기준) 이틀간 15명이 추가돼 모두 541명(수용자 498명·직원 22명·직원 가족 등 21명)으로 늘었다. 국내 단일 시설에서 발생한 최다 확진자 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파트형으로 돼 있는 동부구치소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법무부의 ‘은폐·늦장 방역’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당국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은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출정교도관에게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 및 수용자들은 이날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격리수용동’을 만들어 확진자와 접촉한 수용자만 격리 수용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구치소 보안 등을 이유로 12월부터 송파구를 배제하고, 질병청과 함께 구치소 내에 선별진료소를 따로 설치해 자체 방역에 나섰다. 이후 지난 5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6·11·12·13·14일 연달아 직원 13명과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최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었던 출정교도관이지만,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중 일부는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상 출근했다고 한다. 집단감염의 전조(前兆)였다.

27일 오후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 정문에서 수감자들을 태웠거나 태울 호송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앞서 관계 당국은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감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기존에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감자들은 광주, 대전, 서울 등의 교정시설로 이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0.12.27/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16일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되고 나서야 감염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고 판단, 2일 뒤인 18일 구치소 내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 등 감염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법무부는 19일에서야 동부구치소에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접견·교화 행사 중단, 이송 중지 등 본격적인 방역 대책에 나섰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올해 초 코로나 확산 때부터 외국 곳곳에서 구치소 집단감염 문제가 큰 화두였는데도 이런 식의 방역 실패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코로나는 최장 14일 잠복기를 가지고 발현되기 때문에 늦어도 추가 확진자가 나온 지난 5~6일 강력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구치소 측이 열흘 이상이나 허비했다는 말이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수감자들에게 방역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자들이 직접 영치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썼는데, 일부 수감자는 한 마스크를 계속 쓰거나 천 마스크를 만들어 쓴 것으로 전해진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곳에서 집단 생활하는 군대·교도소·요양원 등은 코로나 감염에 가장 취약한 곳인데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감자라고 국가 방역의 보호망에서 배제돼야 하느냐”고 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시작한 시기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의결을 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지휘라인이 ‘윤석열 쫓아내기’에만 몰두해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이후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 사이 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 10명과 수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시기에도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관련 글 등을 3개 올리면서도 동부구치소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법무부 역시 15일 이전까지 언론 등 외부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들이 법원과 검찰, 외부 교화 시설 등을 자주 오갔을 텐데 왜 빨리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피의자·수감자 인권 존중을 강조했던 법무부가 수용자 건강 문제는 내팽개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감자 중 고령자,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무증상·경증자 400여 명을 28일부터 청송교도소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청송교도소는 국내 유일 독방 구조의 구치소로, 독방 500여 개가 마련돼 있어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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