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에 항명으로 비칠라.. 법무부, 尹 복귀 '불복' 고심

구자창,구승은 2020. 12. 2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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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이날까지 내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법무부의 고심은 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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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 발언 후 즉시항고 땐 반기 드는 구도 우려
징계 강행 추 장관 책임론 불거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늘어서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2개월 정직처분 정지 결정으로 지난 25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윤 총장의 복귀 결정 직후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언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즉시 항고할 경우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이날까지 내지 않았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은 즉시항고 여부를 묻는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고지된 지난 24일부터 1주일 내인 오는 31일까지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심 결정문에는 법무부 측에 유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즉시항고로 다퉈볼 여지는 충분하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처분으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강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이라거나 ‘복귀해도 식물총장’이라는 주장도 “정직 2개월 후에도 임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총장 공백 시 ‘외압’을 못 막게 된다는 항변에는 오히려 “국민은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나 정치권이 아닌 국민 편에서 직무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법무부의 고심은 깊어지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태를 봉합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발언이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즉시항고를 하면 징계처분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에 소송대리인격인 법무부 장관이 따르지 않는 구도가 된다”며 “본안인 징계취소소송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존중’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대통령 발언에 불복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줄 여지는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윤 총장 징계에 앞장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은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봤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이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위법이 있고, 그에 따라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징계 의결이 이뤄졌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본안소송도 추 장관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구자창 구승은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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