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검찰 수사권 '폐지'..여권 '검찰개혁 시즌2' 궁리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와 '검찰 장악'에 실패하자 형사사법제도에 미치는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검찰 힘빼기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가 검찰 내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형사소송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추 장관은 당시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산다"며 "무리하다보니 인권침해를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떠난 후에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면서 수사와 기소 주체의 분리를 주장했다.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선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검사는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제도는)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결과물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제도에 의하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사검사가 기소도 못하고 직관(재판참여)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방안들은 한발 더 나아가 검사의 역할을 영장 청구와 기소 및 공소 유지로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 이관하고 남겨둔 6개 직접 수사 기능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또다시 경찰에 주면 그야말로 경찰의 수사기능이 너무 비대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낳게된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시점에서 '공룡경찰'의 우려가 있는 경찰조직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과 기소청을 두고 검사들은 기소청에만 두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궁극적으로 다양한 수사청으로 분리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마약수사청, 금융수사청,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부서처럼 다양한 수사·소추기관 등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분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취지다. 그러나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서도 또다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들고 나온 배경엔 결국 제도적 성취보다는 '윤석열'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단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검찰 힘빼기에만 급급해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 원리는 무시한 주먹구구식 제도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검찰 견제 목적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했는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거꾸로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여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뿐 아니라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범죄 사건들을 공수처가 요청하면 넘겨주도록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질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멍청한 질문"이라며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를 여당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여당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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