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차 재난지원금 '5조+α'..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지급

장세희 2020. 12. 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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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5조원+알파(α)'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안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5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 등 지원할 곳이 많아 규모가 더욱 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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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100만원 지급
1월 중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차등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당정청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목적예비비·기금 일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5조원+알파(α)'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안을 조율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5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 등 지원할 곳이 많아 규모가 더욱 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만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0만원의 영업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은 내년 1~3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금리융자자금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총액 규모도 5~6조 가까이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과 육아 돌봄 가구에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4676억원) 예산을 1분기 내에 속도를 내서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육아 돌봄 가구에도 현금 지급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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