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인것 같아요"..112 다급한 전화, 감금당한 여성 극적 구조(종합)

김채현 2020. 12.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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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넘겼다.

A와 B씨는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로 이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6일 오후 10시쯤 동대문구 전화방에서 피해 여성을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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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문으로 뛰어내린 男까지 체포
성폭행·감금당한 여성 극적 구조
위치추적 후 문자메시지로 감금 확인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A씨와 40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오전 2시쯤 112에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 여성은 발음이 불분명한 데다 구체적인 위치를 말하지 못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즉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한편 여성에게 주변 환경을 계속 물었다.

“PC방인 것 같다”는 여성의 답변에 동대문서 장안1파출소 직원과 형사과 강력팀,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은 장안동 거리의 PC방과 전화방(성인PC방)으로 달려갔다. 불은 켜져 있는데도 문이 잠긴 전화방 1곳이 있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 소리가 들리는지 묻자 “들린다”는 답신이 왔다. 즉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다. 함께 있던 남성 2명 중 1명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넘겼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지난 24일 지방에서 가출 신고된 지적장애인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출한 이튿날 동서울터미널에서 이들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와 B씨는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로 이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6일 오후 10시쯤 동대문구 전화방에서 피해 여성을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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