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한중 "윤석열 징계, 절차 위반 부분 항고해야..결론 달라질 수 있다고 봐"

KBS 2020. 12.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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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결론 내놓고 사실인정 맞춘, 타협적 결정 - 절차 위반 부분은 항고 해야.. 결론 달라질 수 있다고 봐- 기피신청한 사람 의사 정족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 있어- 예비심의위원 투입했었으면 좋았겠으나, 장관 지명 소관- 6월 이상 중징계 사안이었으나, 정치적 오해 불식시키고자 2개월 징계 결정- 윤석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심 행동도 삼갔어야.. 법원이 이런 점 간과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사 재량 여지 많은 요건.. 이런 식이면 임기제 기관장은 앞으로 징계 어려워- 탄핵 요건은 법률 위반, 더 따져봐야 할 것- 검찰 직접 수사 폐지, 수사종결권 경찰에 송치해야- 공수처 출범이 중요, 초대 공수처장에게 너무 많은 것 기대해선 안 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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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결론 내놓고 사실인정 맞춘, 타협적 결정
- 절차 위반 부분은 항고 해야.. 결론 달라질 수 있다고 봐
- 기피신청한 사람 의사 정족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 있어
- 예비심의위원 투입했었으면 좋았겠으나, 장관 지명 소관
- 6월 이상 중징계 사안이었으나, 정치적 오해 불식시키고자 2개월 징계 결정
- 윤석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심 행동도 삼갔어야.. 법원이 이런 점 간과했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사 재량 여지 많은 요건.. 이런 식이면 임기제 기관장은 앞으로 징계 어려워
- 탄핵 요건은 법률 위반, 더 따져봐야 할 것
- 검찰 직접 수사 폐지, 수사종결권 경찰에 송치해야
- 공수처 출범이 중요, 초대 공수처장에게 너무 많은 것 기대해선 안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윤석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김경래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윤석열 총장한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복귀를 하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으신 분이었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한중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김경래 :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켜버렸잖아요. 징계위원장 역할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죠.

▶ 정한중 : 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사실인정을 거기다가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절차 문제, 실체 문제, 집행정지 요건 이런 어느 하나를 가지고 결론을 내기는 자신이 없었는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건드린 아주 타협적인 그런 결정 같습니다.

▷ 김경래 : 타협적인 결정이다, 뭐에 타협을 한 걸까요? 이게?

▶ 정한중 :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집행정지라는 결론을 맞춰놓고 쓰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건에 대해서 타협을 했다.

▷ 김경래 : 법원이 이런 윤석열 총장 징계 효력을 중지시킨다는 결론을 미리 내릴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정한중 : 미리 내렸다는 게 아니고 판결문을 작성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건을 타협적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뭐 여권에서 보면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법원의 약간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쿠데타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한중 :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또 권한과 역할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판결을 했겠죠. 그리고 또 2심, 3심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즉시 항고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항고를 아직 안 했죠?

▶ 정한중 :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아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한중 : 저는 절차 위반을 가지고 문제 삼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래 : 아, 항고를 해야 된다. 특히 절차 위반 부분은요. 절차 위반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위원들 기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것 아니에요, 법원 판단은?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정한중 :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있으면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이 경우에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의결에 출석도 하면 안 되느냐? 출석은 할 수 있되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느냐? 이 차이인데, 법무부는 후자로 해석했고 법원은 전자로 해석해서 법무부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 법원은 의사정족수에도 포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처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행자부 등에 이런 데에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 결정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 위원 수에는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 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고를 통해서 한번 다퉈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정한중 : 네, 하여튼 뭐 만사불여튼튼이고 총장 징계니까 가급적 예비위원을 대비 투입했으면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만 투입 여부는 장관이 결정하니까.

▷ 김경래 : 아, 위원장님도 예비위원을 투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은 본인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한중 : 네, 그리고 총장 징계니까 가급적 7명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러니까 이 기피 여부를 떠나서.

▷ 김경래 :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었나요?

▶ 정한중 : 그렇죠. 예비위원은 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절차 부분은 그런데 내용 부분으로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내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해임으로 가면 법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해임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정직 2개월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외부에서는 좀 있었어요. 보도 같은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한중 : 그러니까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이게 사실상 해임이라든지 면직 사유에는 해당된다. 네 가지 사유가 소명만 되면. 그래서 위원회는 소명이 됐다고 본 거고 법원도 일부는 소명되고 일부는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형량 그러니까 양정을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의 공적하고 과오 그리고 전후 사정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께서 그동안 행정권력이나 의회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잘 견제해온 그런 공헌도 있고 또 임기가 불과 6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정직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총장 본인은 측근 수사나 감찰 방해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어떤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라든지 청와대나 장관의 조종을 받는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불식시키는 게 2개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경래 : 사안으로만 보면 해임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오해들...

▶ 정한중 : 해임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6월이나 상당한 중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의견도 제시하는 분도 있었죠.

▷ 김경래 : 그런데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한중 : 그전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 석 달은 청와대 뜻이고 이런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기 싫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재판부 이번에 집행중지를 결정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느니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정한중 : 위반을 했다고 본 게 아니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으로 인해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바로 적용한 건 아니죠.

▷ 김경래 :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데.

▶ 정한중 :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아니, 그럴 만한 의심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한중 : 사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면 대다수 언론에는 봉사활동 하겠다, 이게 무슨 정치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김도읍 의원이 봉사의 정신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묻자 총장이 그건 말할 수 없다. 언론사 사주 만났느냐 그러니까 그건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기자나 국민들은 다 이건 전자는 포함된다, 후자는 만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사와 판사들한테도 적용되는 미국 변호사 윤리강령이 있어요. 거기는 변호사는 불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삼가야 된다. 우리 법관 윤리강령도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검사 윤리강령에 이런 의심받는 행동에 관한 조항이 없지만 아까 품위유지 위반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는 아까 윤리강령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의심받는 행동도 삼가서 우리 검사들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봤죠. 그런데 법원은 이런 점을 좀 간과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언론사주와 만남 같은 경우에는 징계사유로는 봤지만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 정한중 : 그것도 상당히 징계 사실인정할 때 쟁점이 됐습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 김경래 : 아,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 정한중 : 그런 하여튼 윤 총장 측은 우연히 만났다, 이건데.

▷ 김경래 : 어떻게 우연히 만나죠, 그거는?

▶ 정한중 :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징계사유는 삼되 그게 2번 더 만났으면 좀 중하다고 봤는데 그것이 또 그 정도 가지고 징계까지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부분 중에 가장 큰 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개월 정직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판단일 것 같은데, 이걸 구제해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한중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이 요건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할 정도로 판사가 재량의 여지가 많은 요건입니다. 재판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누가 따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임기제 기관의 장은 그 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계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정확한 거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텐데, 어쨌든 징계는 효력이 정지가 됐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정한중 : 정치인들 어떤 행보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탄핵을 발의하려면 탄핵 요건이 아까 윤리강령 위반해도 사실 징계 요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 요건은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은 없다고 보면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있는지 더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아마.

▷ 김경래 : 더 따져봐야 될 사안이다. 교수님도 법조인의 한 사람이시니까 이걸 좀 여쭤보죠. 사실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된 것도 전체적인 검찰개혁의 흐름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지금까지 온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게 일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정한중 : 저는 전부터 검사는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할 또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개정됐는데 너무 타협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많이 남겨 두고 그리고 또 경찰 달래기 위해서 대신 경찰에 무혐의 종결권도 줬죠. 그런데 물론 이의하고 어쩌고 하면 다시 검찰에 오지만 하여튼 어찌 됐든 무혐의 종결권을 1차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타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 착수는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되 검찰에 송치 전이라도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증거 확보라든지 수사 방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 김경래 :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면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사 출신이 하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 여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권은 좀 반대 시각을 갖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초대 공수처장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정한중 : 저야 뭐 개인적으로 물론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니까 여당의 그런 생각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꼭 뭐 검사 출신이라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공수처 존재 자체가 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겁 주기 효과는 있으니까 너무 공수처 초창기 때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처음에 출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취지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한중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김경래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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