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장실 납품 비리 장흥군 공무원들 최고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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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들과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43)씨 등 5명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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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남 장흥군 공무원들과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43)씨 등 5명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팀장 B씨 징역 2년, 과장 C씨 징역 1년 6개월, 재무 담당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고 계약과 다른 화장실을 납품한 설계업체 관계자 E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민선 6기인 2018년 초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뒤 엉뚱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방치해 업체에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됐다.
E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알선 대가로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은 아직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납품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직접적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은 2018년 4월 4억570만원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주문으로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동을 발주했다.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 재사용하는 무방류 화장실은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한정돼있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나 검수 결과와 달리 화장실 2동이 엉뚱하게도 샤워장으로 시공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4일에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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