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돌입..법조계 "절차적 위법, 승소 가능성"

윤수희 기자 2020. 12.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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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사건서 징계처분 위법 여부 다뤄..본안과 비슷
법원, 실체적 하자 '징계사유' 어느 정도 판단할지 변수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2020.12.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이 본안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아직 본안소송에 대한 첫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본안소송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의결이 무효'라는 판단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기피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에 이은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뤄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잔여 임기와 재판 진행 예상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만족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퉜으니 사실상 본안소송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때문에 법무부에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해결한 뒤 윤 총장에 대해 다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상 '징계의결이 무효'라는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즉 법무부가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를 고쳐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징계 사유를 정해 다시 처분을 내려야하는데, 윤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과정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심리를 자세히 했고 본안 승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상당 정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에 가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사건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아닌 것인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럼에도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향후 본안 소송에 대비한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7개월 중 4개월을 남겨놓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다면 징계처분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이미 판단을 내린 '절차적 하자' 문제가 아닌 실체적 하자인 '징계 사유'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징계 청구 사유 중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를 제외한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문건'에 대해 "악용 위험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소 유지를 위해 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관해선 윤 총장이 지난 4월7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보고를 받고 '현저히 부당' 등의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이 문건의 작성경위, 배포과정, 자료의 취득과정을 다툰다는 의미이며, 본안에서 이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 4월7일은 감찰개시에 따르는 감찰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체적 하자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한두번 심리를 진행한 후 바로 재판을 끝낼 수 있다.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 법무부에서 정직 처분을 직권 취소하거나 임기가 끝난 후 윤 총장 측에서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다, 소를 취하하면 징계처분이 확정될 수 있어 이 역시 확률은 매우 낮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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