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이재명 검찰에 고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임명수 2020. 12.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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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28일 수원지검에 고발장 접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엄강석(오른쪽)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변호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사찰’ ‘독재국가’ '인권침해'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이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남양주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도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고발인은 조 시장과 엄강석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남양주시지부장 등 2명이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미리 작성해온 문답서와 공무원의 신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경기도가 내세운 감사의 명분 또한 보복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공무원 신분까지 위협하는 듯 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 강요하는 고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올곧은 법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버젓이 발생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시장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엄 지부장도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감사 자체가 잘못된 행태라면 불공정 한 것”이라며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협이 되는 잘못된 관행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한편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올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유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인당 1만원씩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도 지원금은 이 지사 뜻대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시에서 지급한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카드 값, 핸드폰비 등 현금 결제가 시급한 가정을 위해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난지원금으로 마찰을 빚기 시작한 양측은 상품권 사용처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경기도가 시장 업무추진비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위해 커피상품권 25만원을 구입, 나눠 준 비서실 직원을 중징계 하라고 남양주시에 통보했고, 남양주시는 “25만원이 중징계 감이냐”며 사실상 거부했다.

잠잠한 듯 했지만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 경기도의 특별조사(감사) 방침을 내리면서 극에 달했다.

경기도가 지난 17일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달 4일까지 3주간 △양적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남양주시도 가만있지 않았다. 시는 경기도 특별조사를 거부했고, 전국공무원조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사를 반대하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남양주시의 강력 반발에 경기도는 지난 7일 특별조사를 일단 중단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남양주시가 이 지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것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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