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사회주의냐" 1가구 1주택法 논란

정다운 2020. 12.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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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 침해 여론 발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이 법안에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해 기존 규제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진성준 의원은 60% 선에 머물고 있는 주택 자가점유율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진 의원은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했다”며 “주택 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소식에 바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강제 규정은 없다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빗발친다.

▶‘1가구 1주택’ 명문화, 고강도 규제 밑받침될 수도

야당의 비판이 특히 거셌다. 박수영 국민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인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모님 등 가족 거주’ ‘공동 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 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가 다주택자인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은 투기라는 발상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 게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고,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전 지도부와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진 의원 해명에도 ‘1가구 1주택 명문화’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0호 (2020.12.30~2021.01.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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