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사회주의냐" 1가구 1주택法 논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이 법안에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해 기존 규제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진성준 의원은 60% 선에 머물고 있는 주택 자가점유율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진 의원은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 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했다”며 “주택 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소식에 바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강제 규정은 없다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빗발친다.
▶‘1가구 1주택’ 명문화, 고강도 규제 밑받침될 수도
야당의 비판이 특히 거셌다. 박수영 국민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인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모님 등 가족 거주’ ‘공동 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 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가 다주택자인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은 투기라는 발상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 게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고,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전 지도부와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진 의원 해명에도 ‘1가구 1주택 명문화’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0호 (2020.12.30~2021.01.0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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