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해진 稅폭탄..내년 종부세·양도세·소득세 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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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이 0.6~2.8%포인트 높아진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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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인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이 0.6~2.8%포인트 높아진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 45%가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은 0.02%포인트 낮아져 코스피 0.08%, 코스닥 0.23%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으로 연 5000만원 초과 수익을 올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릴 계획인데, 이를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지원 대상·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등으로 열거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 대상이 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인데 내년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통상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면 일반과세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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