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무부 즉시항고..새해 5일 첫 기일
박승주 기자 입력 2020. 12. 28. 15:37기사 도구 모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다음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는 내년 1월5일 오후 2시를 첫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4일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다음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는 내년 1월5일 오후 2시를 첫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24일 윤 총장에게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하루 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달 2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지난 4일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주심인 홍 고법판사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뉴스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초등 교실서 불륜 행각…유부남·미혼여교사에 장수군 발칵
- '1호가' 허경환 '50세까지 결혼 못하면 김지민과 결혼 약속'
- [N샷]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만삭 때 사진+아들 공개…'나무같은 엄마'
- '남편 머리카락까지 기억이 나' 송선미, 3년만에 고백한 사별의 아픔
- 황운하 '尹살아남는 대가는 檢 해체…수사검사들, 전자발찌 감시임무나'
-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중 또 마약혐의 입건
- 태연, 열애설 반박 후 심경? '많이 참고 있을 때 유용한 짤'
- [N샷] 화사, 하의 실종·과감 상의 노출까지…섹시 매력
- '라디오쇼' 홍석천 밝힌 #한달 수입 #자영업 #삭발 #내년 계획(종합)
- 스위스 스키장 찾은 영국인 400명 격리 피해 도주…유럽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