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나선 野..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제기한다

서진욱 기자 2020. 12. 28. 1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강행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야당측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후보 추천) 결정 효력 집행정지를 요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회의에서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민주당과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한 위원의 후보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퇴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강행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야당측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후보 추천) 결정 효력 집행정지를 요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회의에서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민주당과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한 위원의 후보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퇴장했다.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후보 의결은 민주당과 당연직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며 "(원래 법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한 개정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위촉된 한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3세 소년이 10세 소녀 성폭행 살해…그래도 처벌 못한다"정경심 재판부 탄핵" 40만 청원에 난리난 댓글 상황'열애설 부인' 라비, 태연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크리스마스 해변 파티' 호주 결국 터졌다이태원 가게 정리한 홍석천 월수입은?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