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재판 합의부가 맡는다

이재림 2020. 12.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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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관련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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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서 심리..단독 재판부서 재배당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당시 뒤숭숭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관련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공무원 3명 사건 심리는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서 맡는다.

A씨 등 2명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애초 죄명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이 나면서 이날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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