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말한 '정경심 위해 허위 증언' 누구길래

유설희 기자 입력 2020. 12. 28. 21:06 수정 2020. 12.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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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이 논문에 큰 기여"
"영상 속 인물 조국 딸 맞다"
"동양대 앞에서 조국 딸 봤다"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이 누구인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정 교수 법정구속 사유를 설명하며 위증을 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정경심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카 이모씨, 장경욱 동양대 교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등이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다.

28일 정 교수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대조하며 이들의 증언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를 자신의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장 교수는 조씨에게 유전자증폭(PCR) 방법을 교육한 연구원 현모씨보다 조씨의 논문 기여도가 높다는 등 정 교수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해 재판부로부터 “증인이 변호인이냐”는 질책을 들었다. 재판부는 ‘의대생도 PCR을 하기 힘들다’는 가톨릭 의대 교수의 증언 등을 근거로 들면서 “조씨는 현씨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PCR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조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조카 이모씨는 2012년 8월쯤 자신이 동양대에서 운영하던 카페에 조씨가 혼자 방문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 역시 “다른 교수가 조씨 봉사활동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씨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서울에서 사용한 내역만 있을 뿐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에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조씨를 봤던 시점을 번복하다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답하라”고 지적받았다.

김 사무국장의 경우 조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여부와 관련해 2009년 5월 열린 센터 학회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 증언했다. 가슴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조씨를 학회에서 본 기억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약 10년 동안 조씨 얼굴을 본 적이 없으므로 동영상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조씨와 동일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조씨는 2009년 5월 한영외고 졸업사진 촬영 당시 단발머리였다”고 했다.

이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으려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허위 진술이란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해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통상 1심 선고 직후 위증죄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해야 할 부분은 적극 하겠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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