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누가 받나

이한주 기자 2020. 12.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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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구직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 동안 40만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한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겨울 한파보다 무서운 게 코로나19로 떨어진 매출입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김은수/자영업자 : 매출이 90%가 절감됐어요. 하루에 많으면 6분 받을 때도 있고, 3분 받을 때도 있고 손님이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당장 생계가 걱정이지만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만 18세부터 64세 구직자 가운데 취업 경험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난 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낮췄습니다.

[최선영·설명근/프리랜서 개그맨 : 없는 거보다는 큰 힘이 될 거 같고 좀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금액 차등을 두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4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반복 신청을 막기위해 한번 수당을 받은 뒤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간은 최소 3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1월 1일부터 재산소득 조회를 해서 진행하면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기자 : 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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