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양도세 중과세율도 강화
[앵커]
새해에 바뀌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강화되는데요.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인하됩니다.
김수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보통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집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집을 3채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조정지역을 예로 들면 1주택자는 세금이 소폭 오르는데, 다주택자는 현재 최고세율보다 배 정도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만약 서울 집 2채를 합쳐 시가가 20억 원 정도라면 내년엔 올해의 배가 넘는 1,500만 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갖고 있는 경우 양도세 기본 세율에 이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미리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하루 전인 5월 31일까지 팔면 기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양도세가) 과세되기 전에 2~3월쯤에 일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을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세율이 인하되는 세금도 있는데, 증권 거래세가 대표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p씩 낮아집니다.
이 세율은 일단 202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코스피 종목의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을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 대상자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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