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압류명령' 오늘 0시 효력 발생..자산 매각 가능

김호 2020. 12. 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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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 넘게 꿈쩍도 않고 있는데요.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오늘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0월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6년 후인 2018년 대법원은 한 사람에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않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법원의 압류명령도 무시했지만, 오늘(29일) 0시부터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압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가 전달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4명.

채권액은 총 8억 4백만 원입니다.

[김정희 변호사/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특별현금화 명령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특허권과 상표권을 시중에 내다파는, 통상 말하는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자산 매각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대표 : "일본 미쓰비시 등 개별 기업의 대응을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실제 자산매각 여부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의 반발 등 한일 두 나라 사이 또한 번의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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